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노인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행위를 한사람(종사자, 이용자, 가족 등)은 다음(노인복지법 제 7장 55조의 2,3,4)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권리 및 인권·학대 신고 및 상담] 복지관 02-580-2430 또는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3472-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