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업]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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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해주신 나눔천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천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담아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행복한 한 해 였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후원자님의 원활한 세액공제를 위한,「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개인 후원자 (근로소득자): 2026년 1월 ~ 2월
- 개인 사업자 및 단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목) 예정
2.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 (2025년)
- 본 복지관의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의거 지정기부금(코드 40)으로 분류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 대상금액 한도 : 개인(소득금액 30%), 법인(소득금액 1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기부내역 확인하기
후원신청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신 후원자님은
2026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신청 방법: 신청 링크(https://naver.me/Goi7dD1g)
- 수령 방법: 이메일(PDF), 팩스, 우편 중 선택
4.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FAQ)
① 발급 명의 변경 불가 원칙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사실 증명 서류에 해당하므로, 실제 후원자(예금주)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로 변경 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족)가 납부한 기부금도 후원자님이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시 1월 15일 이후에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복지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즉시 국세청에 재등록해 드립니다.
③ 후원 금액 산정 기준 2025년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결제원(CMS) 출금일과 복지관 실제 입금일 간의 시차(1~2일)로 인해, 12월 말일 출금액은 2026년 기부금으로 이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④ 이월 공제 제도 안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향후 10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의 : 복지5팀 이동민 팀장 (직통 02-580-2411)
